Q. 단기 월세로 방을 구해 입주하고 5일정도 지났는데 1달만 살고 나가고싶어요.급하게 2달짜리 초단기로 월세 방을 구해서 입주해 살고있습니다.입주 시 청소 등의 명목으로 15만원 퇴실비 선입금을 요청했고 방이 더러웠지만 청소해준다는 말을 믿고 월세와 함께 지불했습니다.하지만 막상 입주해보니 변기와 창틀 외에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가득했고 가구에는 먼지가 쌓여있었으며 배수구의 물때, 냉동실의 성에와 같이 청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불만이 있었지만 2개월짜리 방이라 직접 대충 청소하고 지내자 하고 넘어갔습니다.또 입주 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가스가 끊겨있었고 뒤늦게 신청을 해 약 이틀 정도 뒤부터 쓸 수 있었습니다.입주 후에 방 안 시설물 하나가 망가져 위험한 모습인 것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2달의 계약을 채우지 않고 한 달 이후 퇴실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추가로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혹은 제게 있을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