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두 개 업체 제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고객사에 납품하려 합니다. 동시수출 가능한지요.A사 : 고객B사 : 당사(A사의 협력사)C사 : 타업체(A사의 협력사)저희는 B사이고 A의 협력사로써 제품을 만듭니다. 저희 같은 협력사로는 C사가 있고 C는 저희 제품(B사 제품)에 조립되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B사와 C사는 A사로부터 PO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B사는 B사의 제품만 포장해서 A사로 수출을 하고, C사는 C사의 제품을 별도로 포장해서 A사로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현재는 B사의 제품과 C사의 제품이 조립이 된 상태에서 수출을 해야합니다.조립된 상태에서 한 Crate로 통합 포장하여 수출하려고 합니다. 40'FR 화물A사의 수출대금 정산은 B사와 C사에 각각으로 이루어져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이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신고필증을 B사, C사가 별도로 해야하는지, 별도로 받은 CI,PL,면허를 포워더에게 넘겨주고 한 건의 BL로 보낼 수 있는지.전체적으로 수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객사에서는 국제 무역에서 관행이 아니라고, 해체를 해서 따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이 보낼 방법이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