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A물건이 아니라 B물건을 받은 경우중고거래(사인간거래)에서 A물건 거래를 하려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은 B물건을 송달하였습니다.(오배송) 그런데 매수인은 A와 B가 비슷하게 생겨서 B가 A인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매도인이 착오로 오배송 했다며 다시 거래대금을 줄테니 물건을 반환하라 할 때 매수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B물건의 금전적 가치가 A보다 높습니다.)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를 통지하기 전까지 물건이 다르다는 것을 (A인줄 알고 계속 썼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의무에서 매수인이 이미 B물건에 개인적 표시(태블릿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사인을 하는 등) 등으로 인하여 중고거래상 그 가치가 낮아진 경우에 매수인이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