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1주 후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애초부터 매매할 계획으로 전세계약을 받은것 같은데요,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약 이주일 후 입주 예정.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중 - 하단 특약문구로 인해 반려 처리. (임차인은 양수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울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차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서 내 삭제 요청하여 삭제 후 서류 재제출( 계약 내용 변경이 아닌 특약 변경이라 수기 수정 가능하다고 토스뱅크 답변)임대인 금주 새로운 양수인에 임장요청.1. 임차인 대항력 조건인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완료했지만 입주하지 않아 점유상태는 아닙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수없나요?2.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불가인 경우 위 특약을 없애도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3. 보증보험사에 임대인변경을 알렸으나 양수인의 과거 이력에 의해 거절당할 경우에는?4. 보증보험 가입 전 소유권 변경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5. 새로운 임대인이 매입한 집을 담보로 근저당이 발생할경우 1번에 의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밀리는지?6.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조치 방법은?금주 임장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