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CTV 증거보존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제 남편이 생활도로 주택가에서 차대 사람 사고가 났어요. (남편이 차주)아줌마였고 앞으로 잘 직진하다가 갑자기 남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팔꿈치가 아주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아프다고 호소해서 병원 모시고 갔구요.. 근데 남편이 사건 시시티비를 확보하려고 사고난 곳 철물점에 시시티비 열람 요청을 했는데 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다며 거절했대요..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간절하니 한번만 더 요청하자해서 가게측에 전화를했고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직원이 전화 받았고 거절 사유는 처음엔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안된다+자기네 시시티비는 자기네 지키는 용도로 설치한거지 남들 보여줄 의무가 없다라고 들었구요. 대화하는 와중에 상대가 좀 화내면서 무례하게 굴길래(개인한테 왜 귀찮게 하냐, 손님사정이다) 제가 시시티비 안보여주는거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했고 그 후엔 더 화내면서 아주 웃긴 양반이네, 불법이면 무슨 개뿔이 불법이에요 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엔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한건 문제 안되나요?아 나중에 사장하고 통화했을땐 자기네 시시티비는 저장공간이 없고 실시간으로 외부 확인만 하는용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시시티비 보존요청을 하려는데 이미 여러번 거절 당했고 자기네 시시티비는 녹화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시시티비 보존 요청이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차대 사람이 사고가 나면 범칙금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거 없이 (범칙금 안 나오도록) 가게측에 영상보존신청만 하는게 가능할까요?질문을 정리하자면1. 자꾸 무례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시시티비 안보여주는거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했는데 이 발언 문제될 수 있는지2. 가게 직원이 웃긴 양반이네, 불법이면 무슨 개뿔이 불법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 되는지3. 시시티비 열람을 여러번 거부하고 녹화가 안되는 시시티비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보존요청이 가능할지4. 범칙금 안내고 영상보존 신청만 하는게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