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텔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임산부)호텔(사실상모텔)에서 호텔측 100%과실(화장실문고장남)로 다쳤습니다.화장실 문이 미닫이문이였는데 밑에 레일에서 빠져있던건지밀다가 문이 들뜨면서 제 손가락을 찡기게 만들었고붓기와 엄청난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임산부라 엑스레이나 다른 치료(물리.약물)을 사용 할 수 없어서 지켜봐야 한다고만 하시네요다행이 뼈는 안부러졌을 것 같다 하시고 일을 중단하고 2-3주 쉬어야한다고 하십니다제가 사업을하다보니 일을 못하면 안되는데이럴때에는 치료비나 일을 못한것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