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오바오에서 주류(증류주) 해외직구시 합배송비가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타오바오에서 100위안 상당(한화 2만 원 정도)의 고량주 하나를 해외직구하려고 합니다. 타오바오에서는 현재 직배송과 합배송 이렇게 두 가지의 배송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혹여나 배송 방법에 따라 제가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질까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하려는 상품은 중국 국내 배송비가 무료입니다.1. 직배송상품 결제 > 타오바오 판매자 > 중국 국내 배송 > 국제물류업체 > 구매자이 경우 상품을 결제할 때 국제배송비까지 합쳐서 같이 결제합니다.2. 합배송상품 결제 > 타오바오 판매자 > 중국 국내 배송 > 타오바오 창고 > 합배송비 결제 > 국제물류업체 > 구매자직배송과 다르게 합배송시에는 합배송비를 소비자가 상품 대금과는 별개로 결제합니다.그런데 관세청 홈페이지에는(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제가 구입하려는 고량주는 가격이 2만 원 정도이니 목록통관에 해당할 것인데, 이 경우 제가 합배송을 한다면 배송비가 '명백히 구분'(따로 결제하므로)될 수 있으니 국제배송비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국제배송비는 8천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