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딤돌대출 사업자 소득 인정범위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충 사전자산심사 적격을 받고 은행을 가려는데,은행과 주택도시공사 둘 다 말이 다르고, 소득 요건은 계속 판단해봐야한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길래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ㅠ우선 제 조건은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고,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입니다.2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23년도 매출은 2천5백만 정도에 세금 신고한 실소득이 1천만 가량 + 근로하던게 있어서 근로소득 300만이라 디딤돌 대출 최소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적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23년 소득을 2천만 정도로 높여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대체할 예정입니다.근데, 24년 매출이 적어서(600만 가량/소득으로 따지면 100만으로 신고) 만약 24년 매출까지 합산해 20%를 깎고 반으로 나누게 된다면 또 연 소득이 천만원 가량이 되어서 ㅠ 24년 매출분도 경정청구를 해서 2개년 최대치인 3600(2개년으로 나누면 약 1440만 가량인데, 될지는 모르겠네요)까지 끌어올려서 심사를 넣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은 제출을 안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고민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300만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대출 심사가 거절되면 그냥 쌩 돈 날리는거라 ㅠㅠ)그 외에도 여러 글들을 찾아보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글이 간간히 있는데 또 이건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안된다는 글도 있고... 인정소득을 따지는 기준 중 마지막에, 부부합산 연 2400만 이하일 시 인정소득으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미혼은 해당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도 헷갈리네요. 건강보험료는 월 8만가량? 납부하고 있어서 추정소득 환산하면 2100만 가량으로 되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은 보이지만 문제는 이걸 은행이 인정해주냐 알고싶은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모른다 스탠스라 참 답답합니다 ㅠ세무사 및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