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구매자 단순 변심 환불해 줘야 하나요?제가 가지고 있는 페스티벌 티켓 한 장을 양도했습니다. 거래하기 전, 저는 예매한 아이디를 공연 전 날에 전달해 주겠다고 미리 고지를 했고요. 구매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다음날 구매자가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고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는 구매자에게 공연 전까지 다른 사람을 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저와 구매자 모두 구해 보았지만 결국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구매자에게 “일부” 환불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매자는 자신은 아직 상품을 받지 않았으니 일부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전체 환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