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 중 부상, 업체 보상 문의 후기|호핑투어에서 발을 다친 후안녕하세요. 저는2025년 7월 17일 베트남 여행 중 ‘베트남 피크타임’을 통해 호핑투어에 참여했습니다.투어 중 미니비치로 이동하기 전 두 번째 섬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바다로 내려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다리 바로 옆 바닷속에 날카로운 조개껍데기가 있었고,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이 닿아 발을 깊게 베였습니다.당시 아쿠아슈즈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업체 측에 문의했을 때 업체는 아쿠아슈즈가 필수 착용 장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준비물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사고 직후 투어 눈에 보이는 직원분께 부상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직원분은 “천천히”, “괜찮다”는 정도로 이야기했고, 실제 응급처치는 호핑투어와 관련된 다른 직원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해당업체 가이드x)호텔로 돌아온 뒤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처가 깊게 파여 있었고 피가 많이 났습니다. 발도 심하게 부어 붕대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부상으로 인해 이후 여행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니비치에서 예정했던 스노클링 등 해양 액티비티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걷기가 힘들어 호텔에서 목발을 빌렸으며 외출 시에는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귀국 당시에는 원래 예약했던 비상구 좌석에도 앉기 어려웠고, 항공사 측에서 비상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좌석으로 변경했습니다.귀국 후에는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일 약국 구매 내역, 귀국 당일 병원 처방전, 이후 약값 영수증, 추가 진료 확인서, 택시 이용 내역, 비상구 좌석 변경 관련 서류 등 부상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이후 업체 측에 사고 상황과 치료 과정, 여행 일정의 피해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전달하고 투어 비용 환불과 보상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업체 측에서는 현지 투어 업체에 확인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장비와 응급처치는 제공되었으며, 조개껍데기에 의한 상처는 해상투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에 따른 사고이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또한 아쿠아슈즈는 필수 착용 장비가 아닌 개인 준비물이며, 상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 준비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 등에 대해서는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저는 이에 동의하기 어려워 안전 안내와 사고 당시 대응에 대해 재차 이의를 제기하고 투어 비용 환불 및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전액 환불이나 추가적인 현금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발에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 전신사진을 찍을 때도 다친 발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보여주기 싫어 계속 숨기게 됐습니다. 특히 부모님 앞에서도 발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저는 현재까지도 당시 업체 측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쿠아슈즈가 필수 장비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투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이후의 피해에 대해 업체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투어 비용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