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외벌이일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주담대 상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아래 상황에 필요한 조치가 궁금합니다.[결론 : 장기주택차입금 소득공제 방법]1. 현재 외벌이입니다. 해외근무로 인해 부부중에 남편만 근로중입니다. 아내는 퇴사 후 가정주부(근로소득없음).2.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2017년에 아내 단독명의로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진행했으며 주택담보대출 또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현재 상환중에 있습니다.(30년 만기)3.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관련하여 국세청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문의를 하였으나 배우자가 근로를 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연말정산 당사자인 남편과 주담대 상환중인 아내분의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아내 명의로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으로 만기 30년짜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되면 대출은 그대로 이어나가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가 아닌 일부분만 조정해도 문제 없는지요? (9:1 또는 8:2 등으로 지분율 조정하여 취득세 등을 최소화)7. 6번과 같이 지분율을 조정하게 되면 연말정산소득공제도 이러한 지분율을 따라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입자체가 남편밖에 없으니 남편 연말정산때 전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