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그런대로시원한카나리아
질문
답변
취득세·등록세
세금·세무
25.05.07
Q.
임대인과 다른 명의 계좌로 월세 이체 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 월세는 임대인 어머니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1. 보증금 지급 계좌: 임대인 계좌 2. 월세 지급 계좌: (공란) 이렇게 기제 되어있습니다.[1] 해당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2] 월세 지급 계좌 특약에 임대인 어머니 계좌를 명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