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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시원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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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5.05.07
    Q. 임대인과 다른 명의 계좌로 월세 이체 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보증금은 임대인에게 , 월세는 임대인 어머니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1. 보증금 지급 계좌: 임대인 계좌 2. 월세 지급 계좌: (공란) 이렇게 기제 되어있습니다.[1] 해당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2] 월세 지급 계좌 특약에 임대인 어머니 계좌를 명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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