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개인메신저 내역 공유 요청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퇴사 면담 이후 퇴직일 확정하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저는 파트장이고 제 파트원들과 사용했던 단체채팅방이 있는데제 업무 인수자가 그 단체채팅방 내역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그 방에서는 업무 얘기 외 개인적인 사담도 많이 오갔고,무엇보다도 제 파트에서 진행된 업무가 인수자가 받는 업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서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위한 채팅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해당 업무를 위한 업무채팅방이 별도로 있어,관련 자료 및 회의 내역, 일정 등은 그 방에 공유가 다 되어있고처음 채팅방 공유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방에 초대하여 이전 내역을 모두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외에파트원들에게도 따로 가서 채팅방 별도로 있지 않느냐면서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저희가 사용하는 메신저는 업무용메신저가 아닌 카카오톡과 같은 오픈 플랫폼의 메신저툴입니다.슬랙같은 협업툴도 아니고 정말 개인 휴대폰번호로 가입하는 개인메신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