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관련 위장전입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청약 예비번호를 받게 되었습니다.자격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에서제 상황이 혹여 취소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예비 신혼부부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저는 무주택단독세대주로 전세집에 혼자 거주하여 결격사유는 없어 보입니다.예비 배우자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살 곳이 마땅치 않아 타지역 고향의 친척집에 전입하였습니다.실제로 친척집에 거주하다가 (3개월 정도) 저와 결혼 준비를 위해 제 전세집을 왕래하기 시작했고,결혼자금 마련을 위해서 제 전세집 인근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당연히 제 전세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으나,알바가 파트타임 계약직이어서 안정적이지 않았고, 고향 인근에서도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거주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제 전세집으로 따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쉬는 날이 길면 간간히 고향의 친척집에 들러 실제로 자고 오기도 합니다.이 기간이 이제 1년정도 되어가고, 올해 혼인신고 후 제 전세집으로 전입하려 했으나현재 청약 예비 대기 중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이것으로 인하여 청약 배점의 이득을 취했다거나,무주택이 아닌데 무주택으로 만들었다거나 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데,이 상황이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청약 결과에 지장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