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원 경계선에 타소유지에 전신주 이설 요청저희 정원은 작은 동산을 접하고 있는데, 어느날 아무런 고지지도 없이 정원 경계선 밖 1미터 떨어져서 전신주가 설치 되었습니다.저희 집은 정원 만드는데 수천만원 들었고 집값 형성에 크게 좌우되리라 생각 되었는데 이제는 마당에 붙어 있는 커다란 전신주가 마당전체를 위협하는 형상으로 보여서 조망권,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는 상황입니다.한전에 이설요청을 해보려 하지만, 저희 소유지가 아니고 이전하려면 대대적인 벌목이 이루어 져야 하고 산 지주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설이 가능할까요.. 동산이 다른 용도 개발이 될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저희 마당에 붙여서 전신주가 들어올 것이란 상상은 해본적이 없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또한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될 때, 경계가 붙어있는 소유자들에게 미리 고지 해야 하는 건 의무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