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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0.09
Q.
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전전직장을 24년 2월 말부터 11일 말까지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전직장에서 25년 3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하는걸로하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라며 이직확인서를 떼주셨는데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계약 일수가 159일로 찍혀서 전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려합니다전전직장과 전직장의 공백기가 4개월정도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