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앙 차단 시스템 운영에 따른 명예훼손 및 면책 조항 효력현재 개발 중인 디스코드 커뮤니티용 중앙 인증 및 유저 차단 관리 웹 서비스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나, 문의할 인증/차단 기능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현재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아키텍처를 설계했으며, 해당 구조와 이용 약관을 기준으로 법적 실효성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1. 시스템 구현 구조 (차단 프로세스 및 권한 제어)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를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웹사이트 단독 알림 (공연성 차단): 디스코드 봇은 서버 내 공개 채널이나 개인 DM으로 "인증 실패" 등의 메시지를 일절 출력하지 않습니다. 유저가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했을 때 개별 페이지에만 차단 안내가 노출됩니다.- 등급의 추상화 (사실의 적시 차단): 차단 사유를 직설적인 단어로 명시하지 않고, 숫자로 이루어진 등급(예: 1등급, 2등급 등)으로만 표시합니다. - 세션 기반 접근 통제 (정보 보호): 차단된 유저에게 상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웹 링크를 제공하나, 백엔드(FastAPI)에서 현재 로그인된 디스코드 세션 ID와 조회하려는 데이터의 유저 ID를 비교 검증합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 접근 시 HTTP 403 Forbidden 에러를 반환하여 열람을 차단합니다.- 출력 메시지 형태: "{유저 이름}님은 현재 {차단 등급}등급이므로 서버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차단 확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 데이터베이스 수집 항목 및 블랙리스트 등록 주체- 수집하는 주요 데이터: 디스코드 ID(AES 등 암호화 보관, `binary(32)`), 이메일, 닉네임(`display_name`), OAuth2 Refresh Token 등.- 블랙리스트(차단 사유) 등록 주체: 중앙 서비스 운영진뿐만 아니라,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디스코드 서버 관리자들도 자체적으로 특정 유저의 차단 사유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3. 이용 약관 (ToS) 상의 면책 조항서비스는 인증 자동화 '도구'만을 제공하며, 특정 운영 방식에 따른 책임 소재를 약관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권장하지 않는 방식(서버 선 입장 방식)에 대한 책임 전가: 유저를 서버에 먼저 입장시킨 뒤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인증에 실패한 유저는 서버에서 자동 추방(Kick)되지 않고 '미인증 역할(Role)' 상태로 방치됩니다. - 면책 조항: 위 비권장 방식으로 인해 타 유저들이 해당 인원의 차단 사실을 유추하게 되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중앙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해당 방식을 채택한 개별 서버 관리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합니다.질의 사항Q1. 명예훼손 책임 성립 여부 (시스템 제공자 관점)위 설계처럼 공연성(디스코드 내 알림 일절 없음)과 사실의 적시(숫자 등급화)를 기술적으로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그러나 차단 사유 데이터가 개별 서버 관리자들에 의해서도 생성/공유되는 구조일 때, 위 시스템을 제공한 개발자(플랫폼 운영진)에게 명예훼손 방조나 기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Q2. 약관의 면책 효력 및 약관법 위반 리스크이용 약관에 "비권장 운영 방식(서버 선 입장 후 미인증 방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법적 책임은 개별 서버 관리자에게 있다"고 명시할 경우, 중앙 시스템 제공자의 법적 면책이 유효하게 인정됩니까? 아니면 약관법 제7조(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의해 무효화될 소지가 있습니까?Q3. 수집 데이터 및 아키텍처 기반 추가 리스크 점검암호화된 디스코드 ID와 이메일 등을 수집하는 현재 DB 구조와 웹 단독 알림/권한 제어 방식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타 법령에 저촉될 만한 실무적 취약점이 있다면 보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