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음식 플라스틱?고무? 가 나와서 합의나 병원비에 질문드립니다.어제 배민을 통해 중국집 배달을 시켰습니다.먹다가 짬뽕에서 먹다가 플라스틱? 고무? 같은 것을 씹어 뱉었는데 밑에 같은물질이 나와 바로 변기에 손가락을 넣어 토를 했습니다.배민에 문의를 넣어 해당 매장에 대한 실수를 인정받아 환불 및 병원비를 약속 받았습니다.먹고 10분뒤 속이 이상하고 배가 아파 큰병원 야간진료가 가능한곳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일단 위 세척이 현재 불가능하여 수액과 약 처방으로 제 돈으로 지불하였습니다.제가 그래서 오늘 속이 계속 안좋아 밥도 못먹고 일을 나가지를 못하였습니다.(4대보험적용 미용실) 이에 대해 일을 하지 못한 (하루)비용과 병원비,추가 병원비를 청구를1.상대 식당 보험 , 식당사장님께 합의 두가지 요구가 가능할가요?2.식당보험, 식당사장님 둘중에 어떤걸로 처리를 하는것이 나을가요?3.합의금을 받게된다면 얼마가 적당할가요? (하루기준 8~9만원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