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경정청구 가능할까요?전라남도 시골에 건물이 하나있었는데 건물은 망인 할아버지 소유고 토지는 아버지 소유입니다.건물은 2년 반전에 자녀(이모 삼촌)동의 받아 철거완료했고 미등기 건물이라 등기말소는 안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폐쇄되었고 부속토지만 전체 아버지 소유로 가지고있습니다. 최근 어머니 이름으로 빌라를 하나 매매했는데 전라도에있는 토지때문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안된다고 해서 취득세 전액 다 냈습니다. 이런경우 경정신청이 가능할까요? 시골 부속토지는 현재 나대지이고 건물은 없습니다. 재산세내역을 확인해보니 주택과 토지 둘다 아빠가 내고있었더라구요. 물어보니 시골에선 미등기건물 건물주가 죽으면 그 땅소유주한테 재산세 내라고 하고 그랬다고 그러긴 하는데. 건축물 대장 확인해봐도 할아버지 소유주로 되어있고 아버지는 거주 안 한지 30년도 넘었고 철거 당시만 해도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공시지가도 몇백 하지도 않는 땅 때문에 유주택자로 되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지 못하다니 조금은 아쉽네요. 경정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