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계약시 작성할 특약조건 궁금합니다이번에 아파트 매매하면서 현재 토허제 신청까지 들어간 상황이에요토허제 나오면 계약서 쓸건데,현재 매매하려는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있어요그래서 매매약정서나 가계약할 때에도임차보증금 반환 등 임차인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거든요근데 여기서 더 한가지,현재 임차인이 집을 좀 험하게 쓰고있는거같아요...집보러갔는데 뭐 거의 짐이 한가득에다가 욕실은 다 곰팡이고.. 뭔가 관리하지않는 것 같거든요...9월에 잔금 치룰건데, 현상태보다 집이엉망이거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넣어도 될지, 보통 어떤문구를 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