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라테스센터 배상책임보험 없을때 부상8:1 그룹수업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점프를 뛰다 발목을접질러 수술하셨습니다. 당시 인수하고 몇일안된상태라 배상책임보험을 들지않았습니다. 그룹수업이지만 발목이 불안정해보여 직접찾아가서 주의도 드리고 따로 코치도 진행하였지만 결국 다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실때 장비문제가아닌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은 센터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사인도 하신상태이며 본인부주의로 다쳤다는 말도 문자로 저장되어있습니다 보험처리를 부탁하시는데 대표인제가 직접 배상을 해야하나요?? 보험이 없던 상황이었으니 과실은 어떻게 체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