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입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관련소송 문의드립니다2022.02.21 계약후 보증금5천만원에 월60만원입니다2년 후 묵시적갱신2025.12.22일쯤 서로 재계약의사 없음 안내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일정 등 협의요청부탁에 상호동의 2026.02.02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못구했다며 3월말이나 4월말에 나가겠다고 연락와서 새로운 임차인구해지면 일정은 조정해달라 요청2026.02.09 임차인이 4월말 나갈것같다며 최소 그전까지 보증금 반환받을수있게 준비해달라고했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일정에 대해 조정해달라고 재요청1시간뒤 4/19일에 나갈꺼니 보증금준비해달라고 연락옴 그러다 최종 4/16을 퇴거일을 통보후 계속 계약금과 보증금반환을 요청함2026.02.21 보증금반환 통보및임차권등기 신청하겠다는 문자를 보냄이후 몇차례 전화및 문자가왔었지만 대응하지않음2026.04.08 임대인이 보증금은 퇴거시 집상태 확인후 진행할예정이라고 안내함2026.04.15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임차권등기설정됨(2026.02.27)2026.04.16 이사일에 맞춰 정산후 보증금반환완료 49,475,600원(월세3/21-4/16거주,음식물카드분실4,400원공제 임차인합의)/장기수선충당금 160만원중 합의하에 110만원 수리비(방문 2개 부숴짐 및 도배60만원) 잔금50만원가량 남음. 보증금받고 말소하겟다고함2026.04.20 변호사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받고 말소한다고 통보2026.04.27 임차인이 장기수선금 당일 미반환시 추후 말소거부의사2026.04.28 임대인이 말소거부할권리 없음통보후 법적절차진행안내이후 임차인이 49,475,600원반환에대한 보증금일부 미반환을 통보여기서 저희가 손해배상청구할부분이 있는지요?그리고 거주기간 결로 및 곰팡이,누수 등 문제발생시 임대인에게 통보안한것도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