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아용 장난감 설계결함으로 신체손상에 대한 고소장작성시 죄명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어린이집에서 배부해준 유아용 머리띠에서 철사가 노출되어있어 쓰고 벗는 도중에 이마에 5센치가량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진단서발급받음.확인결과 다른 아이 머리띠에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철사가 노출되어있었습니다. 머리띠들은 모두 회수하여 확보하였습니다.물품을 제공한 업체에대한 정보도 확인되었습니다.이럴경우 제공업체에대한 고소장 작성시 잘못 만들어진 제품으로인해 신체손상을입었을경우 죄목을 과실치상으로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더 적합한 죄목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