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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8.29
Q.
근로자인데 예전에 만들어놓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곧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되어서 퇴직전에 휴업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사업자를 굳이 폐업을 하지 않고 휴업처리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않아 소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