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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법률
24.06.24
Q.
아동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 심리??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가정법원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요,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럼 가정법원에 가서 조사를 다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날 가서 판사의 최종 처분을 받는 건가요??소환장을 보냈다는데 이사가기 전 주소로 보내서 문자로 알린다고 하네요.그리고 혹시 심리를 받게되면 저 혼자(피의자) 단독으로 받는건가요, 피해자도 같이 참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