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령 중 공공근로 이후 재수령 질문23년 11월 자발적 퇴사(근무기간2년)24년 12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25년 1~2월 실업급여 수령 (2개월)25년 3~5월 공공기관 일용직 근로만약 1월부터 약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이후 5월부터 다시 실업급여 재수령 가능한가요?일용직 근로를 한 3개월어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6월까지 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