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라테스 환불받고 싶어요ㅜㅜㅜㅜㅜ1. 24년도 12월경에 약 1년 이상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에서 할인가로 이용권을 판매하길래 100회(1년 이용가능)권을 추가로 결제2. 계속 들어오던 인기강사 지점이동+전국지점이용권이 한지점이용권으로 변경 된다는 통보 받음3. 환불 요청을 바로 하였으나 위약금과 앱이용료를 차감하겠다고 하면서 강사진을 보강하겠다며 회유4. 그 이후로 참고 센터를 이용하였으나, 강사진의 잦은 변경 대체 강사들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등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고 다시 환불 요청함5. 앱이용료+위약금+사용회수 정상가 차감 기준으로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답변 받음(계약서 명시사항이라는 것이 업체측 근거)6. 피해구제 신청했으나 업체측에서 무시7. 시청에 행정처분 요청했으나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라면서 해줄게 없다고 함이 경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민사소송이 답인건가요? 시청에서 주장하는 법 위반사항이 없는게 맞나요? 증거자료: 계약서엔 전국지점 이용가능이라는 특약사항이 없고 그 당시 홍보 글귀와 포스터 확보+환불금액이 없다라는 안내사항 캡쳐본+함께 이용했던 친구와 나눈 대화 캡쳐본(강사랑 센터간의 갈등, 강사진 변경에 관한 내용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