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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충직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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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세금·세무
    24.04.29
    Q. 부모님께 받은 용돈 일부로 예/적금을 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부모님께 용돈 50-100만원 정도를 매달 받으면서 그 중 10만원 정도로 예/적금을 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나머지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합니다.그리고 부모-자녀 간 증여세 과세 면제 금액 상한이 10년간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비 제외하고 예/적금 든 금액만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아니면 전체 용돈 총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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