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법인회사에 취업중이며 도급회사로 현장에서 5년째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 소득으로 계약된 상태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려고 했으나 중간정산 에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짧은 지식으로 알아보니 세무사 측에서는 퇴사 후 재입사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 사측에 소속되어 있는 노무사님은 안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득이하게 퇴사 후 재 입사를 사측에 문의할려고 하는데 위의 행위가 편법으로 알고 있으나 위 방법을 썻을경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 법적문제가 있는지, 직위상 오랜기간 비울수 없는 위치에 있다보니 예를 들어 7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8월 1일 또는 4일 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위법에 해당되어 노동부 조사시 문제가 되는지 와 더불어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측에 문제점 또는 법적문재 및 소지가 있는지, 지속근로로 보는지에 대해 여러 자문을 받아보고 사측 재무팀과 재 협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