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 원천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저희 기관은 원천세 반기 신고 기관인데현재 반기 신고할 때 7~12월 급여 지급분을 1/10에 원천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저희 기관은 12월 귀속 급여를 1/10에 지급하는데12/31자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12/31 퇴사자의 급여는 1/10에 지급하면 해당 퇴사자의 원천세는 다음 반기신고일(7/10)에 반영하면 될까요?그리고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1/10에 지급한 급여는 차년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