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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5.05.13
Q.
기존 세입자 중도퇴실 새로운 세입자(본인)
당근으로 방을 구했는데 중도퇴실을 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존 세입자가 굳이 안적고 보증금만 자기한테 주고 그냥 살면 된다고 하는데 원래 기존 세입자가 중도 퇴실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땐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를 새로 적나요? 아님 그대로 이행하나요? ( 월세‘ 계약금은 기존세입자한테50만원 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