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 근무 대체휴일로 강제로 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저희 회사가 이번 설 연휴때 금요일이 단체 연차 입니다. (개인연차사용)이번주 토요일 오전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휴일근무가 아닌 오전근무를 하고 설연휴 금요일날에 대체 휴무를 하는거로 하라고 합니다.저는 그럼 토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토요일 일한게 금요일 오전으로 들어가고 금요일 오후는 반차를 쓰게됩니다.이러면 저는 토요일날 일하지만 특근수당은 못받고, 남들보다 휴가만 덜 쓰게 되는데 이건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