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공사 협조·퇴거 요구 및 보상 가능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2층에서 거주 중인데, 누수 문제로 집주인 및 1층 상가와 갈등이 있어 법적 판단과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건물 구조는 1층 상가, 2층 제가 거주, 3층 집주인이 거주합니다.처음에는 3층에서 우리 집(2층)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3층 베란다 화단에 물을 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니 누수는 멈췄습니다.이후 1층 상가에서 “2층에서 누수된다”며 공사를 요청했고, 저는 공사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그런데 화장실 방수 공사라며 며칠 동안 화장실 사용 금지를 안내받았고, 저는 출근과 생활상 화장실 사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 측에서는 1층 상가 화장실 사용을 권유했고, 심지어 3층 집주인 집 화장실을 사용하라고까지 했지만, 1층 화장실은 손님들이 오가는 비위생적인 공간이고, 3층 집 화장실 사용은 개인 공간 침범 문제로 거절했습니다.그 후 “협조 안 하면 방 빼라(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추가 상황:2년 계약은 올해 9월에 종료되었지만, 재계약 없이 월세를 계속 납부하며 거주 중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11월에 집주인 아들이 변기 밑에 시멘트를 바르고 누수 여부를 지켜보자고 했고, 이후 몇 주간 문제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오늘 또 1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공사 협조해라, 화장실 쓰지 마라, 협조 안 하면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이 종료된 상태여도 집주인이 지금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화장실 며칠 사용 금지 공사를 세입자가 생활상 사유로 거절하면 ‘비협조’로 인정되는지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내려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지누수 원인이 3층 화단 물주기나 구조적 문제라면, 2층 세입자에게 공사 책임이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지공사 기간 동안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 모텔 등 숙소를 이용해야 한다면, 이 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집주인이 3층 화장실 사용을 권유하거나, 반복적으로 “나가라”며 압박하는 것이 정신적 고통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법적 시각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또 제가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