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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1.07
    Q. 월세 "애완견 금지" 특약사항 고양이는 가능한가요?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께서 반려동물은 안 되는데,만약 키우게 된다면 청소 잘 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계약서 특약에는 '애완견 금지" 라는 조항만 있고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임대인분이 이걸 아시게된 후로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십니다.(나갈 때 입주청소와 훼손된 건 원상복구 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나가라고 함)구두로 청소하고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른척하시고 계십니다.이럴 경우에는 저의 잘못인가요?나가라고 한다고 나가야 하나요?만약 소송까지 갈 경우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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