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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여유로운치즈김밥
다시봐도여유로운치즈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6.10
    Q. 전세 계약 청구권 사용 후(계약서 쓰기전)철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예를 들어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4년째 거주 중전세 계약 만료일 25년 5월 5일임대인이 4월 중순경 법적한도 내 전세보증금 인상요구함임차인은 거절함5월 4일 갱신청구권 사용기간 하루 전 임대인이갱신권으로 더 살건지 물어봄임차인은 하루 지난 (갱신권 6개월~2개월신청기간하루 지남) 5월 5일 임대료 인상없이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권 쓴다고 답장함임대인은 무조건 인상 강요함질문임차인은 갱신권신청 철회 후계약 만료 한달전 전세계약 해지통보해도 되는지해지통보후 임대인이 계약 만료 5월 5일에 나가라하면 나가야 하는지3개월 지난 후 이사가야 하는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 하면 중계수수료는 누가 부담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질문에 두서가 없는 부분은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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