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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수려한아나콘다
항상수려한아나콘다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13
    Q.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항 관련 질문합니다현재 12/10-> 2/7 전액 지연지급(59일)1/10-> 2/7 3할 이상 부분 지연지급(28일)로 연속 지연지급 후 퇴사한 상태입니다.이때 '퇴직 직전 1년 동안 임금의 30% 이상이 연속하여 60일 이상 체불 또는 지연된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연속이라는 기준과 60일 이상이라는 기준은 충족했는데,전액 지연지급이 3할 이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말로만 보면 맞는데, 3할 이상이라는 게 꼭 일부여야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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