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자동차 DPF관련 민형사적 책임부분25년7월경 중고상사에서 봉고3 1.2톤2017년식을 구매 하였습니다그렇게1000km되기전에 DPF경고등이 점등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경고등이 없어지지않아 상사에 연락을해보니 매매상사는 중고차성능보증이외는 보증 안해준다고 하셔서 직접 상사가서 따지니 DPF수리를 하고 왔다고 수리업체에 가서 수리하시면 된다고 안내받고 가보니 새걸로 교환해야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반반식부담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상사오기전에 다른 정비소에서 안내받기로는 DPF가 재생이 장착되어 판매된거같으시다고 안내를 받았고 알고보니 매매상사에서는 차를 구매해올당시 DPF가 문제있는 상태로 매입후 단골카센터에 재생DPF로 수리해달라고 의뢰를하였고 정비소 업체는 재생DPF업체를 통해 DPF를 구매를하고 장착하여 상사에게 수리비를 지급받은걸로 확인되었습니다.제가 환경부에 확인해본결과 2025년부터 재생DPF를 전면상용금지가되었고 가능한것은 같은차량 같은연식 중고제품만 사용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이로인해 DPF 수리비와 얼마가지못해 엔진도 멈춰 엔진 보링을 하게되었습니다 (DPF150만원 수리비/엔진보링550만원수리비)총70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간 상태입니다.이로인해 환경법 관련 형사책임과 행정책임 마지막으로 민사적인 책임을 묻게하고 싶습니다. 당시 녹취를다하고 통화녹음이 다 녹화가된상태라상사수리의뢰, 정비사의 수리인정,재생DPF는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사건을 수임해주실 변호사분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