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현대적인은행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4대보험 없이 주40시간 일하고 있던 근로자입니다. 8월 11일에 8월 말일까지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메신저로 밝혔고 사장님은 한달전에 말을 안했다는 이유로 9월 말로 퇴직날짜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민법에 가능한 조항이 있대요..)따로 사표를 종이로 내지는 않은 상태인데, 메신저 내용으로도 제 퇴직날짜가 8월말이라고 한 것이 인정이될까요? 그리고 저는 4대보험가입도 안되어있는데(고용보험도 없습니다ㅠ) 퇴직날짜를 사장님이 그렇게 조정하는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나요?? 저는 8월말로 분명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만약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지급이 안되면 9월 15일경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8/11일에 퇴직의사를 밝혔으니. 퇴직이 효력(?) 발생하는게 9/11 부터 카운팅이 되는걸까요. 4대보험 안해주겠다고해서 해주는곳으로 이직하겠다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퇴직을 안시켜주니 너무 힘이 드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님이 법무사인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아요. (퇴직금산정관련)9시 ~ 6시 까지 주 40시간 근로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 직원입니다. 4대보험이 필요하여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고,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곳으로 이직을 하기로 해서 3주를 남기고 퇴직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한달의 기한을 주지 않았다고, 민법 660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달 말일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퇴직일자를 그렇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 퇴직금이 줄어들수 있는거라고 하고 계셔요그렇게 퇴사 일자가 뒤로 조정이 되면 저는 마지막 한 달이 통으로 무단 결근 처리가 될 텐데, 진짜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 관련해서 평균/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하는 방식이 있던데 저는 그냥 매달 고정으로 월급제인데 통상임금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무소에서 법원에 낼 서류 정리하고 제출 하는 일 했는데 민사 그런거로 회사 손해배상 그런거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막무가내로 지금 남은 기간도 불편하게 본인이 너무 손해를 봤다고만 하셔서 정말 마음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