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알바를 주말만 고용하고 토,일 합쳐서 13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상태입니다 한달에 한번-두번정도 평일에 대타근무로 4시간 정도 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에 15시간이 넘기게 되는데 이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알바생 개인 사유로 해당주 근무가 어려워 그 다음주 평일 중에 대체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주는 주 2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이 발생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