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이월연차에 대한 보상 질문이요17년 6월 27일입사이고24년 7월 14일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공기업이고 몇년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었습니다. 23년 6월 27일에 생긴 연차휴가에 대해 24년 3월 23일날 24년 6월26일까지 사용하라고 사내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 26일까지 사용못할시 이월되어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말이 쓰여있었습니다. 퇴사날짜가 24년 7월 14일이여서 24년 6월27일날 발생한 18개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 6월 27일에 발생한 17개 연차에 대해선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상받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