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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풍성한쫄면
정말풍성한쫄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06
    Q. 빌라 입주세대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14세대가 있는 빌라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관리사무업무를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빌라인데 어제 전체공지로 입주자 본인, 가족, 회사명의의 차량만 주차등록 가능하고 입주세대방문차량 주차시 강력접착스티커, 차량 잠금 장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관리사무위탁업체에서 주민들의 투표나 의견반영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관리규약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니 회장이나 총무를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받아보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관리규약을 원하면 제공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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