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상 근로일이지만 사업장 일정에따라 휴무하라고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사업장이 박물관형식으로 월요일이 휴관일이라 주휴일로 월요일로 지정해놓고 급여를 계산하는데휴관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은 개관하고 다음날을 휴관을 합니다예) 이번 3월 2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개관 다음날인 3일 화요일에 휴관따라서 휴관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근무를 안 하는데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화~금 근무라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하루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럴 때 근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사업장측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제공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