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 없어 다시 찍는 경우제가 임차인으로서 7월 초 공인중개사 통해서 오피스텔 반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어제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임대인, 임차인(저)의 도장은 있고, 계약서 계인에도 임대인, 임차인 도장만 있습니다) 1. 중개사는 잔금일(7월 말)에 임대인과 함께 모여 중개사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말했는데, 계약일 이후에 추가로 찍더라도 그 계약서가 유효할까요?2. 이미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받아두었는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확정일자 부여시 스캔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확정일자를 그대로 둔 채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추가된 중개사 도장(+자필 이름)이 있어도 될지 여쭙습니다. 3. *****가장 걱정되는 점은 만약에라도 추후 경매로 넘어가거나 분쟁이 발생했을때 "잔금일에 추가로 도장을 받았다, 혹은 확정일자 이후 도장과 이름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잘못될 가능성은 없을까요?*****4.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중개사 성함도 적혀 있지 않아 자필로 쓰셔야 할 것 같은데 프린트로 된 계약서에 자필로 써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수도료,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V표시가 없어 계약서 쓸때 즉흥적으로 자필로 V표시 해두긴 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