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대해상에 2년전에 가입을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임의로 계약해지후 해약환급금 이만원입금하고 끝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현대해상에 2년전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병원에서 경동맥이 약간 부어서 약을 처방 받았는데 복용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 버리고 현대해상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2년이 되는 시점에 뇌혈관이 부어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고 현대해상에 보험에 가입된것이 있어서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현대해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없다고 하고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서 현대해상에 계약해지를 마음대로 하고 이만원을 입금해주고 끝을 내더군요계약해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해약환급금이라면서 이만원을 입금하면 끝인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