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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현대적인라떼
대단히현대적인라떼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1.20
    Q. 연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5인미만입니다.2024.12.34 입사했습니다.빨간날은 다 쉬고요. 12월달에 총 6일 출근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260만원의 70퍼센트 지급이랍니다.(1,820,000원)근데 법적 최저임금이 2,096,270원이랍니다.2,096,270원/31=67,62067,620원X6일+2일 더 해서 8일치를 받았습니다.왜 8일이 되는건가요?이때 법적 최저임금의 나누기 31일이 맞나요??제가 출근하는날이 주말 빼고 21일이나 22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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