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아파트 공동명의시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2년전 분양가 + 옵션이 5억인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 10% + 중도금 대출60%를 받았고 26년 1월 까지 중도금 대출 중도 상환을 해서 계약금 포함 총 1.6억을 지불했었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26년 3월에 5:5로 부부 공동명의 진행을 완료했고 26년 4월에 잔금 대출 받기전 배우자로부터 1.5억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여 2억 잔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1. 증여 신고는 총 분양가의 50%에서 1.5억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2. 아니면 배우자에게 50% 지분금액 신고, 배우자는 1.5억 증여신고 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