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고용승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질문자 : 24년 4월 입사)해당회사에 업무 : 다른회사에 용역제공상주직 일8시간 주40시간 포괄계약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만 기재 종료일 기재x연봉계약기간 입사일로부터 종료기간은 25년 4월낙찰에 따른 용역제공 기간 : 22.1.1 - 24.12.31까지 (3년)다른회사를 편의상 a로 칭하겠습니다 용역제공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a에 현재 근무자들은 계속 일을 이어나가면서 사람도 업무도 위치도 바뀌지 않고 일을 해오고 있다고합니다 (6-7년)2.3년 정도 새로운 입찰공고로 인해 근무환경은 동일 하지만 지속적으로 회사명과 사업주는 바뀌게 되는 일종의 사업단 형태인거같습니다질문1입사일만기재 종료일기재x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볼수 있나요?질문2연봉계약기간 종료후 연봉협상가능한가요?질문3회사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25년 1월1일 새로운 회사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해도 24년 4월 입사자가 해당년도 8개월의 퇴직금을 정산을 해당회사에 퇴직금 명목으로 예를들어 상여금같은거로 8개월 근로를 정산받을수 있나요?질문4위 질문에 퇴직금 8개월 정산 못받고 다음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8개월 손해는 근로자가 감수하는 건가요?질문5새로운회사에 8개월 가량에 연속근로로 25년 12월 31일 퇴사시 1년8개월 퇴직금 요청을 주장 할수 있나요? 질문6현재 회사가 올해까지만 사업을 영위하고 다음연도에 회사가 바뀔껄 알면서 근로자를 모집하는건 해당연도에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1년미만 근로자니까 안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종에 기망행위로 볼수 있나요?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이렇게 회사만 바뀌고 근로자와 근무환경은 동일한 상태로 근무형태가 이어진다면새로운 회사와 계약할때 아니면전부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인데 이런제도를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지않나 싶어서 글이 길었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