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과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머니 카드 지출 등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어머니는 직장을 따로 다니시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 경우라 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연말정산 시 제 지출내역이랑 어머니 보험료, 카드 지출 등 내역을 연말정산 시 반영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근데, 현재 아버지가 어머니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머니 카드 지출내역까지 제출하려고 하는데 중복이 될까요?저랑 아버지 둘다 어머니 지출내역을 반영하면 중복 계상이라 세액공제가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