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중고거래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26.04.01 당근마켓에 등록된 딥디크 향수 새상품 게시글을 보고 거래를 희망하여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26.04.02 20:00 에 직거래 일정을 잡고, 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판매자의 야근사유로 거래는 다음날로 미뤄졌고26.04.03 20:00에 지하철역에서 직거래 일정이 잡혔습니다. 거래 한시간던 판매자는 와이프몰래 비상금이라는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였고, 구매자인 저는 새상품이기에 의심없으 현금을 인출하여 20:04분경 판매자와 대면하여 거래하였습니다.비닐도 뜯지않은 새상품이기에 저는 판매금액인 160,000원을 입금하여 거래를 하였고, 한시간뒤인 21:00경에 제품을 확인해보니 용기가 불량으로 내용물이 새어나와있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이버에 정가품문의를해보니 가품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기망죄가 성립되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저는 상대방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모르는 상황이며, 오직 당근마켓에 존재하는 내역이 전부입니다.그리고 당시 지하철역앞 가게외부에 cctv가 있던걸로 확인되는데 날짜 시간 정확히 말하면 경찰 대동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소액이지만 괘씸해서 처벌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