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인이 일부 잔금 미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치르고 기일안에 돈이 안들어오면...안녕하세요.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임차인이 퇴실하게 되면서매도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 공실인 상태입니다.추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그 날짜가 잔금일 이후 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차 승계 조건이기 때문에 공실인 호수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해서 새로 계약하였으며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일이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작성이 가능하다보니기존 임대차 승계 보증금인 ex)7천만원 을 매도인은 잔금일날 받지 못하고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요.이 과정에서 못받은 7천만원을 차용증 또는 전세계약서로 갈음하도록 요구하였으나매수인은 허락하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함에 따라 그 잔금일에 7천만원 매도인에게 주기로 한다고 확약서 작성 후 사인한 상태입니다.추후 보증금은 매수인 계좌로 들어갈텐데 혹시 매수인이 보증금을 받아놓고는매도인한테 주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해야할까요?7천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니 매도인은 불안할 수 밖에 없어서요..